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공사의 20%(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종간 하자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조성공사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도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된다.
LH 관계자는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되고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