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사청문회법’ 독자제출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위원장도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공동위원장 현경대ㆍ홍사덕)는 이번주초 인사청문 대상을 이같이 이른바 `빅 5`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말 `빅4`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빅5`로의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고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사덕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다만 우리 후보의 공약은 인사청문회까지 이지 인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인준표결 조항은 넣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핵심 당직자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때 `빅4` 외에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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