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광역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모임(대표 임채정)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과 광역시에서 주거형은 최소 45만㎡이상, 역세권은 10만㎡ 이상일경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해 광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개발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발 촉진을 위해 주거형 광역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되고,층고 및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특목고 및 특성화고 등이 우선 설립된다.
개발 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현금청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조합 등 민간도 광역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용적률, 층고제한, 높이제한 완화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구도심권 낙후 지역의 광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과 일부 상충돼 향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건교부 법안은 광역개발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하고, 개발 범위도 재개발 사업지 50만㎡이상(역세권 20만㎡)으로 정했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토록해 민간 참여를 배제했다.
균형발전모임의 한 의원은 "건교부 안은 재개발 지역만을 묶어 광역개발을 하도록 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광역개발 대상지가 사실상 없다"면서 "공청회를 통해법안의 우위를 비교해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