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의 50% 정도 더 받아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 소득 파악률이 높은 사업장 가입자보다 우대를 받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전문연구위원은 17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지역 가입자들이 20% 가량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탓에 자신이 낸 돈의 50% 이상을 부가혜택으로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급여시스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2004년부터 40년간 가입한 지역 가입자(월소득 96만원)는 자신이 낸 돈의 1.96배를 연금으로 수령, 사업장 가입자(월소득 161만원)의 연금 수익비(1.51배)를 크게 웃돌았다. 전 위원은 “지역 가입자가 누리는 수익비 중 1.44배는 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정당한 것이지만, 나머지 0.52배는 소득 축소신고로 인한 부가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지역ㆍ사업장 가입자를 분리할 경우 2004년부터 40년간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의 수익비는 1.67배로 현행 제도의 수익비(1.51배)보다 증가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수익비가 1.67배로 낮아져 형평성이 제고된다”며 “특히 연금제를 분리 운영할 경우 2050년까지 국민연금의 연 평균 재정지출이 4.6∼4.9%가량 줄어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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