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좌를 옮겼더라도 특정 회사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매매.해지 등 거래를 통한 인출이 아니라 단순히 증권회사간에 계좌를 이체했다면 해당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계좌에 주식을 7개월간 보유했다가 B증권사로 계좌를 옮기거나 같은 증권사의 증권저축 계좌에서 위탁계좌로 보유주식을 옮겨도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장.등록법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주식으로 간주돼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