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사건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올 7월말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의 비율이 51%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헌재의 늑장처리는 이제 고질병”이라며 “헌법재판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신중한 판단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역시 “헌재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심리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다”며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어 사건이 자연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