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대기업 연쇄부도 "금융규제 때문"

한경연, 장기자금 조달기회 축소외환위기 당시 대우 계열사 채권을 매입,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더라도 매입한 채권이 투자적격으로 분류됐었다면 당시 임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7일 한국투자신탁증권이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입혔다"며 변모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매입시 대우 계열사들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적격 기업으로 평가됐고 채권이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지난 99년 2월 이후에는 대우채 보유비율을 축소한 점 등에 비춰 변 전 사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은 변 전 사장 등이 98년 외환위기 때 2조2,000억원대의 대우 계열사 채권을 매입해 1조3,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손배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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