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에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자의 스마트폰에서 GPS와 무선랜이 꺼져 있을 때 경찰은 스마트폰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한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112 신고자 휴대폰 GPS 등을 원격에서 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