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화 지침 개정안 마련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또 전자입찰비율이 높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한 업체에는 하도급과 관련해 부과 받은 벌점이 감점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해 결제대금을 지난 1년간 현금ㆍ수표ㆍ내국신용장이나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카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으로만 결제 할 경우 공정위의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64.3%로 지난 99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나 어음 결제율이 여전히 30%대에 이르고 있어 현금부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자의 연쇄도산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입찰비율이 80%이상인 업체는 벌점 2점, 60%이상인 업체는 1점을 감점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확대 차원에서 프로그램 실행업체와 도입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2점과 1점씩 기존 벌점을 감점해 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