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자, 지자체 공사 못맡는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대보증제도는 2011년부터 폐지키로

뇌물제공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대형공사 설계 심의 등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 공고 후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공고 내용이 법령에 어긋났을 때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정 공고를 내도록 했다.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계약 대상자가 부도났을 때 연대보증인도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시공자가 직접 공사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내년까지 1,000억 이상 공사에 도입하고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 보조금이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 지자체들이 우선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후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장 설명 의무화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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