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 해외 진출 걸림돌 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개편 문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 중이라 해외 이용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구입할 경우 결제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는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특정 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업체들이 다른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쪽에서도 공인인증서 방식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공인인증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가 웹표준에서 벗어난 ‘액티브 엑스’에 의존,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공인인증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