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700여곳 회계임원 안둬도 된다

재경위 소위, 법개정안 통과

중소기업 9,700여곳 회계임원 안둬도 된다 재경위 소위, 법개정안 통과 회계 담당 상근이사를 두는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 같은 제도완화를 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웅진개발과 엘칸토ㆍ남광건설ㆍ성원제강ㆍ남성텔레콤 등 9,700여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와는 별도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담당 상근이사를 두고 회계실태를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모든 외감법인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근이사와 회계전문 인력을 두고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경영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기준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기업이 현재 1만3,102개에서 3,385개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도 상장기업에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한시규정까지 삭제해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영구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25 18:46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