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휴장기간 올부터 하루로 단축

그동안 사흘간이었던 주식시장 휴장기간이 올해부터는 하루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올 주식시장은 오는 12월27일 폐장하고 28일부터 쉰다.또 다음주부터 자본금 규모가 큰 장외기업이 작은 등록기업을 인수해 우회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동안 지분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머니게임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A&D(Acquisitions & Developments)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이같이 규정을 고쳐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도 장외기업에 투자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더라도 총지분의 10%(공모주펀드는 제외)는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연말 휴장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했다. 증권거래소는 연말 휴장기간을 코스닥시장처럼 1영업일로 할지, 현행처럼 3영업일로 할지에 대해 확정짓지 않았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도 금명간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처럼 1영업일만 휴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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