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 입안… 금권정치 종식기대【방콕=외신 종합】 수개월간에 걸쳐 전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태국의 새 헌법안이 27일 마침내 의회를 통과, 태국의 민주화에 역사적인 전기를 이룩할 발판이 마련됐다.
의회는 이에 앞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 차왈릿 용차이윳 총리는 내년 3월까지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차왈릿 총리는 내각을 새로 개편, 신헌법안의 구체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헌법안은 99인 헌법기초위원회(CDA)에서 마련했으며 수십년간의 고질적 병폐인 후원제도와 매표행위 등 「금권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화 개혁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헌법안은 원내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덕망을 갖춘 민간인들로 구성된 별도 기구에서 입안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헌법안은 우선 시민권리의 신장책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집행을 지원할 의회의 민원조사관 같은 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부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시기구도 설치된다. 총리 및 각료들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정계와 관료에 대한부패방지책이 마련돼있다.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는 9인의 위원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매표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게 되고 유권자들의 권한이 강화돼 상원의원들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돼있다.
새헌법 가운데는 또 ▲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지방자치제 실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언론자유의 강화 등도 들어있다.
차왈릿 용차이윳 총리는 내각이 오는 10월 중순 이들 기본법 초안을 승인하고 전체국무회의를 소집해 정밀 심사를 마친 뒤 이를 올해 의회의 두번째 회기인 오는 11월18일 이전에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기본법의 초안은 회기말인 내년 2월18일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