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학재개발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잇단 참여의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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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이달말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동북아 물류허브와 금융허브 등으로 도약하려는 부산 계획의 핵심이다.
14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이달 말께 시행된다. 이번 재공모를 실시하는 사업은 '북항 재개발 상부시설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9월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공모에는 대형 건설사 7곳이 참여의사를 BPA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북항재개발의 핵심인 상부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PA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 이번주 중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재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BPA는 3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9월말께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은 북항 재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된 컨소시엄이 할 수 있다. BPA는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따로 꾸려 공모에 참가한 컨소시엄을 평가, 오는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BPA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계약을 맺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상부시설 건립공사를 올해안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북항 재개발사업지(152만㎡)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뺀 유치시설용지(33만㎡)를 BPA로부터 사들여 상부시설 건축공사를 하게 된다.
BPA는 이와 함께 북항 재개발사업 전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BPA는 보고 있다. 관광특구에 높이 150m 이상, 50층 이상 건물을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PA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면 부산시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낼 것"이라며 "해당 지역 토지용도와 용적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이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