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불필요한 수수료 모두 폐지"

은행별 전면 재검토 통해 종류 대폭 줄이기로
ATM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최대 50% 인하
기초생활 수급자등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도



100가지가 넘는 은행들의 수수료 종류가 대폭 줄어든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최대 50% 인하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수수료는 면제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각종 증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최대한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수수료 가운데 불필요한 항목은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은행별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온 수수료들도 사실상 폐지된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같은 은행 지점 간 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서만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도 영업시간이 지나면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하루 2회 이상 인출할 경우 이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다른 은행 간 이체) 수수료도 대폭 내려간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받고 있는 건당 400~450원의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결제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상대방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축소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노인,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객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사회공원 차원에서 결단들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