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는 등 장난치는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복지부 측에 처분 의뢰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에도 해당 병원 쪽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조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는 회원자격 정지 3년 이하, 행정처분 의뢰, 시정 및 경고 조치 등이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병원 측은 "몇몇 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수술실 내 복장과 위생관리를 엄격히 감독 준수하고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술실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