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쌍용차 임직원 7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2)씨 등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 정보를 제공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 입수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