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음란물유포 책임없다”/미 순회법원 판결

【웨스트 팜 비치(미 플로리다주) AP=연합】 컴퓨터통신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음란, 외설물을 유포하더라도 컴퓨터통신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미법원에 의해 내려져 주목된다.미순회법원의 제임스 칼리슬 판사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의 개인용 컴퓨터(PC) 이용을 감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들에게 있으며 컴퓨터 통신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통신업체가 이미 통신품위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통신서비스의 불법용도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94년 미국 최대의 온라인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사가 운영하는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사귀다 성폭행당한 14세 소년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AO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급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컴퓨터 통신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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