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社도 창투사 전환 가능

중기청,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앞으로 신기술금융사나 투자자문회사와 같은 투자관련 금융기관도 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잠식등으로 자본금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창투사를 인수할 때는 부족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설된 창투사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투자관련 금융회사도 창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경우 보유현금액이 100억원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투자자문회사나 신기술 금융회사, 다산벤처등이 창투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투사에 대한 M&A규정도 강화됐다. 자본금이 잠식돼 자본총계가 100억원에 미달된 창투사를 인수할 때는 미달금액 이상을 따로 증자해야만 한다. 따라서 등록할 때 100억원이었던 창투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80억원으로 자본금이 떨어졌을 때, 이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가 부족분 20억원을 채워야 한다. 창투사 두 곳이 서로 합병할 때는<회사수X100억>의 등식을 적용한다. 즉 두개의 창투사가 합병을 하면 자본총계는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경영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류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에 대한 지분50% 이상의 투자를 금지하고 창투사 임직원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했다. 벤처진흥과 류광준 사문관은 "그동안 창투사 관련법과 시행령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해석상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정말로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창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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