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부속실 포함) 10개 가운데 9개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중에는 강원도만, 기초단체 중에는 당진군ㆍ서천군ㆍ부여군ㆍ합천군ㆍ마산시ㆍ양양군 등 19개 시도만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가운데 전북도와 용인시 등 226개 단체장의 집무실(91.9%)이 행자부가 조례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 시도의 경우 서울시를 포함해 15개 단체장(93.4%)의 집무실이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면적 165.3㎡(50평)를 초과했다. 특히 광역단체 가운데 집무실 규모가 가장 큰 전북의 경우 도지사의 집무실이 393.22㎡(119.2평)로 기준면적의 2배에 달했다. 이어 대전(301.89㎡), 부산(282.00㎡), 인천(255.00㎡), 울산(243.40㎡), 광주(240.00㎡), 경기(234.00㎡), 경북(229.32㎡), 전남(229.14㎡), 제주(225.95㎡), 충북(219.87㎡), 경남(213.00㎡), 충남(210.00㎡), 대구(191.40㎡), 서울(190.80㎡)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91.7%에 해당하는 211개가 행자부의 기준(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 제외 99㎡)보다 훨씬 넓었다. 기초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용인시(291.60㎡)였고 이어 충주시(288.00㎡), 수원시(285.00㎡), 김해시(265.00㎡), 부산 강서구(258.70㎡), 포항시(258.30㎡), 시흥시(243.00㎡), 대전 유성구(237.70㎡), 청주시(23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기준으로 집무실과 청사 면적 등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른 강제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