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의 대표적 고추장 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담합조사 발표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짧은 기간에 사실상 '재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3월 관련 고발건 일부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반박성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업체 본사에 각각 2~3명의 현장요원을 투입해 고추장 가격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갑작스러운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말 이들 업체가 고추장 가격을 올리면서 일부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공정위가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대상 청정원은 순창고추장 가격을 최고 9% 인상했고 이에 앞서 10월 말 CJ제일제당도 고추장 제품가격을 평균 8.3% 올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고추장 가격 담합조사와 관련한 재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와 대상 등 2개 고추장 제조업체에 각각 4억3,400만원,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양사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각 1명씩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