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1,754명의 ‘가짜 실업자’가 총 42억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자라고 속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001년 4,433명에서 2006년 1만1,75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2006년에는 42억700만원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부정 수급행위를 막기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부정 수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