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러시아 유전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 징역 2년6개월, 박상조 철도재단 본부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검토를 소홀히해 철도재단에 손해를 끼친점이 인정돼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철도공사를 참여시켰다가 작년 11월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 러시아 회사측에 계약금 절반 이상인 350만 달러를 떼여 공사측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