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회사 여자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김모(28)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웹디자인 회사에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달 27일 회사내 여자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 10여차례에 걸쳐 이모(22)씨 등 여직원 4명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카메라 휴대폰으로 여직원들의 치마 밑을 촬영, 이중 16개 장면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행각은 화장실에서 불이 깜빡인다는 여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수사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려 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이왕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