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부터 근무실태 및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을 파악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능 공무원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초 울산을 거쳐 서울, 인천, 경남, 전북도, 제주도, 전남 고흥군ㆍ나주시, 대구 중ㆍ서구, 충북 괴산군 등 전국 20여개에 달한다.
18일 부천시는 지난해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직원 4명중 1명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시키고 나머지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퇴출대상 4명 중 3명은 6급 공무원으로 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2명중 1명은 시에서 부과한 특별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특별과제 수행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다시 보직을 받고 근무 중이다. 5급 팀장 1명은 팀장 해임후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는 최근 조직간 화합 분위기를 해친 7급 공무원 1명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이 공무원은 시의 해임 결정을 취소시켜 달라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 산하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퇴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파면ㆍ해임 등 직위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하거 특별연구과제를 준 뒤 복직 또는 직권 면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260명 안팎의 ‘퇴출 후보’를 선정한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이들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드래프트’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