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졌던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면제는 물론 개별 주택의 합산과세도 면해줄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이를 악용해 임대사업자로 변신할 경우 보유세 강화의 ‘그물’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주택보유 대수와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50%라는 세액증가 상한선이 문제의 시발점. 가령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A씨가 올해 보유세로 400만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600만원 이상의 세금은 내지 않는다.
반면 B씨가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는 상한선이 마련돼 있지 않다. B씨의 경우 내년에 과표가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600만원 이상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