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과실로 같은 고장 반복땐 자동차도 교환·환불 받을수 있어

정부, 2016년까지 권고제도 마련

앞으로 제조사의 과실로 자동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사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리콜에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경보제(Early Wanrning Report)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ㆍ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이 계획은 앞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새롭게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우선 제작자의 과실로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ㆍ환불 등 조치에 대한 권고제도가 오는 2016년까지 마련된다.

이는 미국의 레몬법(Lemom Law)에서 착안한 제도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현황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 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조기 경보제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 이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면 자동차 안정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안정성 평가항목을 충돌 분야에서 보행ㆍ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비자ㆍ제작사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2016년까지 약 3,7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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