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제도 수십년째 유명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62년 국가에서 만든 치과 전문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의제도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도록 한 까닭에 2007년까지 46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조차 실시하지 못하다가 2008년에야 첫 시험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상에 따라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총 2만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1천842명(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에도 치협의 주장이 반영된 각종 제한 법규로 인해 교정 전문·보철 전문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5천여개의 치과의원 중 0.1%에도 못 미치는 단 12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8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시정 권고를 했으나, 치협의 반대와 복지부의 ‘묵인’으로 2007년 이전에 수련의 과정을 마친 수천명이 아직도 치과전문의 자격에 응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인 비전문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치협이 집단이기주의로 치과전문의제도를 강력 반대하는 탓에 이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치과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치협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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