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해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중·대형 태양열 온수시설 태양광 등 9개분야에 대해 연리 5.5%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대상에는 농가의 메탄가스 이용시설 등 바이오 분야 폐기물 소각열이용 석탄이용 소수력 풍력발전 연료전지 등도 포함됐다.
지원한도는 시설설치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하고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대당 300만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폐기물에너지 공해방지시설은 5억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 농협에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담보제도를 도입, 실물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현재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의 1.05%를 담당하는 대체에너지를 오는 2006년에는 총에너지의 2%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