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재판없이 해결… 상임조정위원제 신설

법무부, 법개정안 입법 예고

재판 없이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조정위원센터’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민사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임조정위원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ㆍ원만하게 민사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법원행정처장이 중견 변호사 중 상임조정위원을 임명해 조정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이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판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현행 조정제도는 조정처리 비율이 2006년 3.4%, 지난해 3.8% 등으로 5% 미만에 불과해 소송을 대체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소송의 90% 이상이 화해나 조정ㆍ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방식에 의해 종결되는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큰 편이다. 또한 현직 법관이 조정을 맡아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정제도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조직인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정센터는 센터장과 8~10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조정위원은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임명하되 변호사 업무 등 겸직은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조정위원 전속 조정부를 편성해 조정부별로 의료ㆍ건설ㆍ노동 등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국 각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건이 크게 줄어 집중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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