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이라는 사람에게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甲의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 이같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내에 갑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므로써 실제소유와 같게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나 이를 아니한 채 두었는데 최근 甲이 이를 타인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甲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위와같이 법이 정한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판결 참조)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3/2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