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에 '유권해석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다. 또 유권해석의 접수창구는 '금융규제민원포탈'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문 또는 구두 질의로 해오던 유권해석 접수가 온라인상에 금융규제민원포탈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민원포탈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하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접수·관리한다. 일반 사안은 금융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중요 사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권해석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법률자문관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유권해석 회신은 접수 후 14일 안에 이뤄지며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히 유권해석 가운데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 행위의 제재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를 내면 금융회사는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새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등이 이런 사례에 속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연평균 23건의 유권해석이 접수됐지만 통합관리 인프라 미흡 등으로 회신이 늦어지고 심도 있는 검토도 어려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와 당국 간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9일 혁신위 3차 회의를 열어 은행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