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겸직 기준을 후퇴시킨 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던 상황에서 여야가 자신들의 특권을 챙긴 것이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깜짝 소집’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국회법 제29조에 명시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 · 무보수직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할 직업 가운데 객원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등의 교원 직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정치쇄신의 차원에서 모든 겸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내용에서 후퇴한 기준의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특히 이날 소위는 회의가 열리기 3시간여 전에 개별 의원들에게 보고돼 갑작스럽게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위 소속 위원들 간에 큰 이견 없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뒤이어 열린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간에 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회 당일 날 회의 개최를 통보한 점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민생과 관련한 법을 입법화하는데 협력하자던 국회가 실상 국회의원의 특권 챙기기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운영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 없이 오전에 갑자기 회의 일정이 잡혀 제대로 안건을 검토해보지 못했다. (안건이 통과돼)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