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시ㆍ군ㆍ경찰과 합동으로 산림내 무단취사 및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도(道)는 깨끗한 산림환경 보존을 위해 산림공무원ㆍ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등산로와 계곡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산림내 무단취사 및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 한달간 관악산에 대한 단속에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ㆍ취사행위자 61명을 적발, 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68건을 적발,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