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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상시 고용인원 전년보다 1명 늘리면 300만원씩 세액공제
입력
2010.03.02 18:03:11
수정
2010.03.02 18:03:11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1명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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