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의 용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다.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 덩치가 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대체로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다.일반 기업체가 아닌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만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이며 주무관청으로 부터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대출금과 회사채에 대한 보증을 받을수 있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운용하고 있다. 설치 당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 관리 기관이 관리 운영했지만 지난 해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관리 기관이 단일화됐다. 산업기반신용보증의 최고 한도는 300억원.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올해부터는 최고 1,000억원까지도 보증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신용보증 상담을 한 뒤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가 끝나면 동일 법인당 최고 1,000억원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출자 기업인 경우 연 0.6%며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의 합이 5% 미만인 기업과 대기업은 연 0.8%다. 신용조사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민간투자사업 계획서 사본, 사업시행자 지정서 사본 등이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등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은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이 된다. (02)710-4402~5 홍병문기자GOODLIFE@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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