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범 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렵漬?,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렘쳬璿構?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 주요정 시설보호계획을 수립렘쳬璿溝돈?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이 침해사고로 인하여 교란렇떵?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등에 통지, 피해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렵漬? 및 보호대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해킹렬컸뼜攷牡肩?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렇떵廚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타인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나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ㆍ무단사용ㆍ누설할 때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용자가 정보보호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신의 정보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동의ㆍ철회ㆍ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인정보접근권을 보장받는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접근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나 이용등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설치, 그 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라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