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접해 있는 주변지역 3000여만평이 향후 10년동안 개발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예정지역보다 약간 큰 면적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은 오는 5~6월경 지정ㆍ고시된다.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과 같이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은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로 주변지역 지정 후 최장 10년(2015년 4월)까지이다. 다만 주변지역 가운데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개발제한 규제와 건축행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변지역은 향후 간선도로 용지, 레저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될 전망이지만 대부분은 보존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예정지역인 연기군 남면(1248만평)- 금남면(562만평)-동면(252만평), 공주시 장기면(148만평) 등 2210만평에 접해 있는 △ 연기군 서면 △공주시 반포면 △공주시 의당면 △청원군 부용면 △청원군 강내면 등이다.
이들 지역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중단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땅값은 농지가 평당 30만~40만원, 임야가 평당 5만~20만원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지역은 장기간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향후 개발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며 "단기 투자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사람은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내년 1월1일에 발족한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두는 건설청은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될 때(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건설청에서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예정지역의 도시설계를 담당하고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계획도 수립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