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은행도 시중은행처럼 기업인수 및 합병(M&A)용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은행도 산업금융채권 외에 교환사채 등 다른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에 소요되는 주식취득 자금의 대출근거를 마련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M&A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외에 보유주식 등을 활용, 교환사채 등 여타 유가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산은의 운영자금 대출대상을 확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산은의 운영자금 지원범위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를 추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술의 개발과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 조건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은 차입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2.5% 저리의 총액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했던 산은 거래기업들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