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등 8개 사업에서 6조5,000억원의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민자로 착공된 것은 인천항종합여객시설 한곳 뿐이며 나머지는 사업시행자지정(2곳), 우선협상대상자지정(2곳), 대상사업선정(3곳) 등만 돼 있는 상태다.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부산신항과 목포신외항은 금년내 실시협약 변경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도록 하고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은 금년내 실시협약을 변경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 포항신항, 인천북항(고철부두) 등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연말까지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통보, 내년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울산신항, 마산항 등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 분석 후기획예산처에 대상사업으로 재지정해주도록 건의하고 부산해양공원의 수지가 개선될때까지 시민친수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