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와 법학계 사이에 「영역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18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법대교수들이 주축이 된 법무법인이 설립되는가 하면 판사출신의 교수가 전문 분야의 변호사로 나서는 등 예전에 법정과 강단을 구분짓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달 설립된 법무법인 「춘추」는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 6명중 3명이 현직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 법인의 김종률(사시35회)변호사는 단국대 법대에서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출신인 김기영(사시25회)변호사는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아주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시 판사출신인 조수정(사시27회)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이화여대 법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해오다 지난달 법인설립과 함께 첫 개업했다.
13년간의 재조경력을 접고 성균관대 법대 강단에 선 오승종(사시26회)교수는 지난달말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 변호사로 변신했다.
오교수는 강단에 계속 서면서 미 콜럼비아대 유학 시절의 전공을 살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교수직의 겸임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계획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간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방안을 포함한 총체적인 법조개혁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두 직역 사이의 교류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