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들은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치료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치료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치료감호 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말까지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연간 100여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범죄자를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다른 치료감호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치료감호소를 리모델링방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