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도 금감원 검사받는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자금조성 과정이 의문시되는 대금업체는 앞으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게 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에 대금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금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재 시.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금업체가 3천900여개에 이르는 만큼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 불법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3천311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11개 일본계 대금업체도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이달말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빠르면 11월께부터 문제가 있는 대금업체에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뿐 아니라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는 시.도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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