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을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을 함유한 제품(제품명 비바일라)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이모(68) 씨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이라고 광고해 총 7,06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7월 미국에서 불법반입한 비바일라 제품 2kg에 실데나필을 첨가해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건강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판매 중인 제품 230만원 상당을 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불법식품은 특정성분이 정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