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사 휘발유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 원료들을 각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투캔 판매)도 처벌받는다.
또 등유를 경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처벌된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를 유사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각각 용기에 넣어 별도로 파는 이른바 ‘투캔(two can)’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당국은 고유가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 휘발유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는 제조원료인 솔벤트와 톨루엔ㆍ메탄올 등을 한 통에 섞어 완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일명 ‘원캔(one can)’이라 부른다. 따라서 투캔 방식의 휘발유 판매 수법은 혼합하지 않은 원료 제품들을 각각 판매한 후 자가용 운전자 등 사용자가 직접 혼합, 제조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방식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캔 판매가 성행하면서 혼합비율 등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편법 판매로 유사 석유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캔 형태의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를 막음으로써 가짜 휘발유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은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고유가로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쓰는 운전자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 같은 편법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