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

당분간 옛 오피스텔 거주… 23일 파기환송심

학력위조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37)씨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씨는 이날 낮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18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한 영등포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취재진이 석방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변호사측이 준비한 검은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출소 5분여 만에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신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23일 열린다. 문화예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세인의 주목을 한몸에 받아오던 신씨는 2007년 7월 학력위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동국대로부터 조교수직을 파면당한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끝모르게 추락했다. 검찰의 신씨 학력위조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드러났고, 나아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력위조 문제 무마와 신씨의 동국대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정, 흥덕사 특별교부세 지원, 성곡미술관 기업후원금 유치에 개입했다는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신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신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박 관장의 동생이 연루된 미술관 공금횡령사건까지 불거졌다. 박 관장 자택에서는 60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박 관장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다. 결국 신씨는 2007년 10월 말 학력위조 및 미술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파기환송해 이달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신씨는 재판때까지 예전에 살던 서울 광화문 부근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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