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전업주부도 연금 가입할 수 있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엔 가능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Q: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
A: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별정우체국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노령연금 또는 공적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더 높게 신고할 수 있다. 연금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다.
입력시간 : 2005/11/1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