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2월 서울 등 5개 도시에 사는 소비자 51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6%가 법정기준보다 높은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78.4%)이 대금을 지불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해 과다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기준보다 높다는 사실은 조사대상자의 51.9%가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79.8%) 관행이라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판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해 91.8%가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개선되지 않고 수수료만 인상될 수 있으므로(45.5%) 수수료를 인상해도 그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것 같아 (26.85) 현행의 수수료 수준으로도 충분하니까 (24.6%)등의 순서로 대답해 현행 서비스개선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