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채권단회의 결렬/법정관리 곧 개시전망

제일은행, 삼삼종합금융 등 부도가 난 우성건설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6일 회의를 갖고 채권단의 금융조건 일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렬됐다.이에 따라 우성건설에 대한 법원의 정식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의 정식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리면 그동안 채권단과 우성그룹 인수협상을 진행해 온 한일그룹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돼 인수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법원과 채권단이 제3의 인수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는 재산보전처분 단계에서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만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나 정식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리면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상환일정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